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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03 2016고단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10:58 경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방앗간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신 등 파출소 쪽에서 문 대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고 단계 리에서 장날이 열려 주변이 혼잡한 상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71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 29. 19:58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간 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단 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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