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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8 2015고단1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0: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에 있는 죽 항마을 앞 도로를 일반성면 방면에서 사 봉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5 세) 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2:33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7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 인의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5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31 경 진주시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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