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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30016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1의 기재 및 기재형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미래스탠 L&C는 액면금 3,400만 원, 지급기일 2014. 12. 22., 발행일 및 수취인 각 백지, 지급지 부산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동래점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 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1순위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가, 2순위로 피고 C, 3순위로 피고 B, 4순위로 F, 5순위로 원고가 순차로 배서를 하였으며,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12. 22. 이 사건 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위ㆍ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데,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한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3,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어음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기일 또는 만기일에 이은 2거래일 이내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어야 하고,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함은 제시기간 내에 ‘완성된 어음’을 제시하는 것이며, ‘완성된 어음’이라고 함은 어음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흠결 없이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어음법 제75조 제5호는 어음에는 수취인(지급받을 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어음법 제76조 제1항 본문은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어음과 같이 수취인이 백지상태로, 즉 어음이 불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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