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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1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평소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급히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의 운영상황이 호전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송금영수증 사본,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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