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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28702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8년 제256호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와 D는 2018. 5. 2.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8년 제256호로 ’발행인 D, 발행일 2018. 5. 2., 액면가 1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 각 화성시로 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D가 위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고,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8. 6. 5. 금융기관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D에게 대여하면서 ‘대출금 만기일까지 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D 소유 모든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를 설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후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원고는 D에게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한양도담보설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D는 2019. 12. 3.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9년 제598호로 ‘원고는 2019. 3. 31. D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20.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는 원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가 이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9. 12. 4.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수원지방법원 G로 D의 주소지인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I호 내에 있던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원고가 D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위 500만 원의 대출만기일은 2020. 6. 5.이고, 현재까지 그 원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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