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고단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88] 피고인은 2013. 9. 1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고철선급금으로 1억원을 주면 매월 40톤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대출 채무가 20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2억 2,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 8,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37]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3. 8. 27.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철판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익월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2013. 11. 초순경 공장가동을 중단하기에 이를 정도로 회사의 운영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17,451,291원 상당의 철판을, 2013. 8. 29. 2,124,441원 상당의 철판을, 2013. 9.경 31,885,018원 상당의 철판을, 2013. 10.경 76,887,624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합계 128,348,374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업일자 및 체납세액 확인 관련)

1. 고소장, 고철처리계약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