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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226
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3:50경 창원시 의창구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집에 안 가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라이터 등을 바닥에 던지면서 “야이 개새끼야. 민주경찰이면 다가. 개새끼야 씹할 놈아 집에 못가겠다”라는 등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3:4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9세)가 운행하는 H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북마산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대방향으로 차를 돌려야 한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씹할놈아, 개자식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피고인을 데려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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