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549] 피고인은 2015. 7. 29. 11: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248번길 7-6 암웨이프라자 부산점 2층 여자화장실의 출입구 쪽 두 번째 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이 그 옆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녹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6880]
1. 피고인은 2014. 8. 30. 02:18경 김해시 C에 소재한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이른바 ‘원나잇’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1명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약 39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8. 22:11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주거지 욕실 창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전라로 샤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2분 25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5고단6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처벌의사 등에 대한 수사, 압수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