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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71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20.자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7. 20. 23:4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0. 23:44경부터 같은 날 23:52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창문 틈으로 나체로 씻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팬티만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7. 24.자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7. 24. 23:58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23:58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창문 틈으로 팬티와 브레지어만을 착용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04: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방범창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NEX-3N)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4. 8. 1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7. 01: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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