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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6. 20:00 경 경북 경산시 용성면 구룡로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콜 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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