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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17:00경 경북 경산시 용성면 오산리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원효로 166에 있는 삼풍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7:00경 경산시 원효로 166번지 삼풍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인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72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9세), 피해자 H(여, 48세)에게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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