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361-10에 있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부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