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78-20에 있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에서 분당방면으로 편도 3차로상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3차로에는 F가 운전하는 G 마이티 화물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F가 운전하는 마이티 화물차가 2차로, 1차로를 가로질러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도록 하여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49세)가 운전하는 I 마이티 화물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복부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3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마이티 화물차를 충격한 것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및 J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K 작성의 사고 연구 보고서의 각 기재, 사고관련 영상 CD(CCTV)의 영상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싼타페 차량은 CCTV 사각지대 진입 이전에 2차로를 주행하였다.
또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