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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11032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72,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C생)는 1996. 1. 1.부터 2015. 2. 28.까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피고 빌라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3. 1.자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합계액은 4,438,98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49,322원이며, 원고는 총 6,999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퇴직금 지급약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 지급약정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2, 13, 14, 20 내지 2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에 의하면 2010. 12. 1.부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이전까지 피고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었던 점, 그럼에도 1996. 1. 제정된 피고 빌라의 관리규약 부칙에 의하면 퇴직충당금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199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퇴직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해 온 점, 피고 대표자는 2001. 1. 1.경 이전부터 2014. 12. 30.경까지 근무하였던 D(E생)와 2007. 1. 30.부터 2015. 1. 30.까지 8년간 근무하였던 F(G생)에게 각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결재를 해왔고, 실제로도 퇴직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사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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