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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2노171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1. 1. 26. 배우자 D에게 각서를 대필하여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D가 이혼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각서는 위 각서와는 달리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사실은 진실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1. 5. 17. 당초 수사기관에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각서 전문을 작성하고, 훔쳐간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수사기록 제4면), 고소보충 진술을 할 당시에도 경찰관이 ‘각서를 작성하여도 좋다고 동의하거나 대필하게 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저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제가 감금되어 나온 후에 이혼소장을 보니까 있더라고요’라고 대답하여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7, 19면). 나 이에 피고소인 D는 2011. 6. 14. 수사기관에서, ‘각서 작성일자는 2011. 1. 26.이고 피고인이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2011. 2. 24.이므로 자신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절취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술을 마신 날은 소리를 지르며 가족들을 힘들게 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도 좋다고 동의하여 대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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