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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0.02 2014가합61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424,0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2014. 9. 2.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267,424,08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가 B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사용인감 및 인감증명을 B에서 보관, 관리하도록 하였고, B의 직원들은 피고와 상호만 달리할 뿐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하면서 피고의 사용인감 및 인감증명을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지급확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표현대리책임에 기하여 위 연대보증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을 B 사무실에 보관하였는데, B의 이사인 C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의 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2. 사실인정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철강재 도, 소매 및 위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의 직원인 D, E은 2014. 9. 2.경 B에 대한 267,424,080원의 미수금 채권의 해결을 위하여 인천에 소재한 B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당시 B의 직원인 C은 ‘물품대금 267,424,080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고, 이를 피고가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 한다)를 위 D, E에게 교부하여 주면서 지급확약서의 ‘연대보증 ㈜A 대표 F’ 기재 옆에 B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피고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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