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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558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0. 8. 2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속제조업을, 피고는 기계 제작을 각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작업장 부스 제작계약 1) 원고는 2018. 8. 1. 피고와, 피고가 ‘C 멕시코 공장’에 설치할 부스(공장 내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있는 구조물, 이하 ‘이 사건 부스’라 한다

)를 원고가 제작ㆍ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하고, 위 제작계약을 기재한 서면을 ‘이 사건 제작계약서’라 한다

)을 제작대금 1,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위 제작계약서에 첨부된 견적내역서에는 부스 제작의 철강자재로 총 551.02톤(= MS 형강 137톤 SUS 형강 0.42톤 MS 강판 116톤 GALB 강판 289톤 SUS 강판 8.6톤)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8년 8월 중순 무렵부터 이 사건 부스를 제작하였다.

그런데 부스제작에 필요한 철강재 생산업체에서 일정 단위로 규격화된 철강재를 구매한 뒤 이를 부스 규격에 맞게 절단과 절곡을 해야 하는 제작특성상 실제 구매한 철강재 중 제작ㆍ납품한 물량과의 차이가 부득이 발생함에 따라, 위 부스의 제작을 완료하는 데에 위 견적내역서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자재가 필요하였고, 피고가 위 제작계약 후 원고에게 위 철강자재에 보호필름을 붙이는 추가시공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추후 원고가 지출한 추가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1. 13. 무렵 이 사건 부스의 제작을 완료하고, 피고에게 위 부스를 납품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9. 1. 17. 무렵 위 부스 제작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한 추가비용의 정산문제를 논의하였고, 2019. 5. 8. 위 부스 제작에 관한 제작대금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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