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B, C, D, E, F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2015년 형제17569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5. 27. 위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5. 8. 18.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재항고하여 대검찰청은 2015. 12. 17.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위 재기사건(2015년 형제118040호) 수사결과 2016. 6. 23.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6. 7. 11. 피고에게 2015년 형제118040호 사건의 기록목록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2.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7. 13. 피고에게 ‘제3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2015년 형제118040호 사건기록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14.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및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