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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1 2017구합16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게 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처분 중 별지 1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6090호로 B를 변호사법위반, 소송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7. 3. 10.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위 고소사건 기록 중 ‘경찰의 조사의견서, 피의자 진술서, 검찰의 수사결과 위 고소기록 중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결정서’가 이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음),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고소사건 기록 중 이 사건 정보의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호, 제4호, 제6호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수사기관의 올바른 수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면 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고소사건에 대한 항고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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