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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8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14:40 경 광주 북구 용 봉로 77에 있는 전 남대학교 자연대학 3호 관 1 층에 있는 도서관 열람실 안에서 피해자 C이 열람실 내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16:08 경 제 1 항 기재 열람실 안에서 피해자 D이 열람실 내 의자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6,000원, 버거킹 상품권 30,000원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임의 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 현금 16,200원), 수사보고( 발생현장 및 CCTV 사진 자료 첨부 관련),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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