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6』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9.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구 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22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지갑 및 가방 약 22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6. 13:31 경 부산 해운대구 F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9번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양 위 식당의 종업원인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J가 위 체크카드로 식사대금 11,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701』 피고인은 2017. 9. 29. 23:10 경 부산 중구 K 2 층 'L' 피씨방에서 피해자 M이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열어 현금 13,000원, 국민은행, 새마을 금고, 경남은 행, 기업은행 체크카드 각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CK' 브랜드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72』 피고인은 2017. 9. 30. 02:50 경 부산 사하구 N, 지하 1 층에 있는 “O” PC 방에서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각각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