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인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답 2,751㎡의 소유자인 C의 아들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9. 4.경 위 논의 일부인 1,753㎡에 쇄석을 깔고 대여용 주택(일명 ‘펜션’) 3동과 소매점 건물 1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1,753㎡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원상회복 여부 및 범행일자 재확인)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원상회복명령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여 펜션과 소매점 건물을 설치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아들(5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