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5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D 192㎡를 아 스콘 포장을 하여 농지를 전용한 다음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 부 대상 농지 현황, 무단 형질변경 농지 원상회복 명령 알림, 농지 원상 복구 시정명령,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