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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129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월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강원 인제군 B에 천막구조 시설물 및 임시화장실 3동을 설치하여 123㎡의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월 말경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 건물 차양막 8.7㎡, 본 건물 별동 창고시설 6.38㎡, 차양막 6.08㎡, 휴게실 18㎡, 보일러실 9.38㎡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사진, 농지 불법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통보, 수사보고(건축법위반에 따른 증축건물 적발경위), 수사보고(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 불법 전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물 증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증축한 건물을 원상회복하고, 농지도 원상복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으로 5차례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의 규모도 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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