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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합2542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1) 피고의 아버지인 망 C는 2008. 11. 30. 사망하였고, 망 C의 재산은 배우자인 D, 자녀들인 피고, E, F, G, H이 상속하였다. 2) 망 C는 사망 당시 I 등 별지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한 부동산, 골프회원권 및 전신전화가입권,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등 K그룹계열의 비상장주식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인들 사이에 일부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피고는 2010. 2. 17. D, G, E, F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38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에서 D, G, E, F은 피고를 상대로 기여분을 주장하며 2010느합216호로 반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위 심판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사비송’이라 한다

). 나. 원고와 피고의 위임계약 체결 1) 피고는 2011. 5. 25. 원고를 이 사건 가사비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위임의 범위, 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제7조(성과보수)의 규정을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이라 한다]. 제2조(위임한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사건의 확정시까지로 한다

(1, 2, 3심 불문). 제6조(착수보수)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이는 제1심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이다.

원래 위 금액으로 1심만 수임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확정시까지 선임하고 2심, 3심 등의 업무수행 대가는 성공보수에만 반영하기로 약정하고 착수금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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