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6. 10. 피고와 “C ”에 관한 업무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업무 위탁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 피고를 의미한다) 는 수요자( 원고를 의미한다) 가 발주한 “C” 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로서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 ‘ 계약서’ 는 본 계약서 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업무내용, 과업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별첨 공급자의 제안서와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2. ‘ 최종 인도 물’ 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인도( 제시) 하는 특정된 작업 생산물을 말한다.
3. ( 생 락)
4. ‘ 사전작업 물’ 이라 함은 개발과정 중에 공급자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시안 등의 모든 작업 물을 의미하며, 이 사전작업 물은 수요자에게 제시 또는 전달되었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최종 인도 물의 형태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3 조( 보수) ① 공급 자의 개발 보수는 21,870,000원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이외에 공급자의 시제품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실비 변상적 비용은 수요자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1. 출장 여비
2. 추가 부품 구입비
3.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