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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19가합6117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이유

인정 사실 피고 D는 2017. 1. 10.경 G을 형식상 대표자로 하여 H조합을 설립한 후 2017년 2월경부터 I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피고 E는 이 사건 수련원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하였고, 피고 F은 이 사건 수련원 설립 당시부터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자자로서 2017년 2월경부터 정기적으로 이 사건 수련원에 방문하여 명상수련을 해왔는데, 2019. 9. 1. 22시경 이 사건 수련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였음에도, 2019. 9. 2.경 망인의 사체가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수련원 3층 수련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된 가림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수련원 회원들에게 3층 수련실이 공사 중이라고 하며 출입을 금지하고, 매일 망인의 사체를 알코올로 닦고 사체 주변에 향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사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냄새가 이 사건 수련원 내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사체를 쉽게 발견하지 못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 D, E는 2019. 10. 9. 원고 A이 망인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수련원에 찾아오자 '9월 1일 심장마비로 죽은 것을 지금 살려가지고 의식을 회복해서 맥박이 뛰고 모두 집에 못 가고 치료에 매달리고 있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9. 10. 12. 다시 찾아온 원고 A에게 망인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사체를 발견하지 못 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또한 피고 D는 2019. 10. 15. 15:50경 원고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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