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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04 2013고단2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체유기

가. 망 E에 대한 사체유기 피고인은 피고인이 친자로 등록한 망 E(F, 본명은 G이고 실제 주민등록번호는 H임, 이하 ‘E’이라고 함)에 대해 1995년경 I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가, 2000. 3. 13. 망 E을 다시 위 병원에 내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00. 5. 27. 망 E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I병원으로부터 망 E의 사체를 위 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으니 사체를 인수하여 장례를 치르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의료과오 등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던 중, 2003. 5.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은 2003. 7. 31.까지 위 망인의 사체가 안치된 안치실을 명도하고, 망인의 담당 의사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담당 의사가 사의를 표명하였을 경우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일체의 민ㆍ형사상 소를 취하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 성립에 따라 I병원은 담당 의사로 하여금 즉시 피고인에게 사의를 표하도록 조치하였고, 피고인이 별도로 요구한 바에 따라 망 E의 장지에 흙을 매립해 주는 등 조정내용을 모두 이행한 후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조정내용을 이행해 달라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2. 9. 24. 망 E의 친모 J에 의해 망 E에 대한 장례가 치러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 E의 사체를 냉동고에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E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나. 망 K에 대한 사체유기 관련 민사사건의 실제 경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이 친자로 등재한 망 K(L)는 2001. 5. 31. M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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