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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24100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10. 10. 12.경 대출금액 90,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금리 연 17.9%, 연체이자율 연 29%, 상환방법 3개월 거치후 45개월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하는 중고차 대출 약정을, ② 2011. 2. 24.경 대출금액 80,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금리 연 18.9%, 연체이자율 연 29%, 상환방법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하는 중고차 대출 약정을 각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C의 D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각 보증채무최고액을 117,000,000원, 104,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D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E이 2016. 5. 20.경 다시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10. 25.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368,760,318원 및 그 중 원금 121,495,084원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채무최고액인 22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D과 E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이 법원의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E이 D로부터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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