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 일자 미상 13:40 ~15 :00 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 E( 여, 2006. 11. 생 )로부터 모르는 문제를 알려 달라는 질문을 받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간 후, 등 뒤에서 앞쪽으로 감 싸 안는 자세를 취하며 한 손은 문제 풀이를 하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가슴에 대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월 중순 일자 미상 17:00 ~18 :3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모르는 문제를 알려 달라는 질문을 받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간 후, 등 뒤에서 앞쪽으로 감 싸 안는 자세를 취하며 한 손은 문제 풀이를 하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가슴에 2~3 분 정도 대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 (4 년 전 피의자 공부방에서 추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녹취록 첨부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자 그린 현장 약도
1. 아동 성 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호의 2, 제 17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