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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01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 등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경 C과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D( 여, 16세) 은 C의 딸로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미용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1. 추행 유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 인텔로 데리고 가 추행할 목적으로 2017. 6. 22. 11:21 경 E으로 피해자에게 ‘ 이번 주 토요일에 F 역에서 만나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4. 16:30 경 F 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 주겠다.

종전에 여성인 내 미용 스승이 나를 무 인텔로 데리고 가서 나체를 보여주면서 “ 여자 몸은 다 이렇다.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진정한 미 용인이 될 수 없다” 고 말하였다.

너는 어리니깐 남자를 많이 만 나보고 연애는 하되 결혼은 하지 마라.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보았느냐

’ 는 등의 말을 하면서 G 인근 상호 불상의 무 인텔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무 인텔의 호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콘 돔 본 적 있니

이게 콘돔이야 ’라고 말하면서 포장지를 뜯어 콘돔을 보여주었고, ‘ 무 인텔에 오면 씻어야 된다’ 고 말하면서 화장실 안 욕조에 물을 틀어 놓고 피해자에게 목욕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목욕하고 있는 중에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소변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 내 꺼 보고 싶지 않냐

보고 싶으면 봐라’ 고 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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