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감사 C에게 ‘ 회사에 필요한 자금 8억 5,000만 원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 알선해 주겠다.
’, ‘ 우선 사채로 급한 회사 자금을 쓰면 1달 이내로 은행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3. 경 위 C으로부터 은행 대출 독촉을 받자 위 C에게 ‘ 다
되었는데 감정평가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감정사들에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
감정가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감정작업 비로 1,150만 원을 달라.’, ‘ 대출해 줄 은행은 지정해 놓았고, 이야기가 다 되었다.
감정서만 나오면 바로 실행이 된다.
15일 내로 된다.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사채로 쓰고 은행대출 8억 5,000만 원이 나오면 사채 정리를 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4. 경 위 C으로부터 은행 대출 독촉을 받자 위 C에게 ‘ 이제 다 되었으니 대구 수성구에 있는 ( 주) 대한 감정평가 법인에 가서 감정서를 받아 오면 바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감정료를 감정평가 법인에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은행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7. 경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 2014. 3. 12. 경 토지 감정 작업비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지급 받고, 2014. 4. 4. 경 ( 주) 대한 감정평가 법인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