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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6. 26. 확정되었고, 2016.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충북 옥천군 D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북 옥천군 E과 D 2 필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상향시켜서 시중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보다 더 많은 금액 (3 억 원 이상) 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상향시키거나 이를 담보로 시중 금융기관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알선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2. 25.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예금계좌( 번호: F) 로 70만 원, 2014. 3. 7. 같은 계좌로 3,728,000원, 2014. 3. 10.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928,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말경 충북 옥천군 H에서 피해자 G에게 “ 충북 옥천군 H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상향시켜서 시중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보다 더 많은 금액 (2 억 원 이상) 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상향시키거나 이를 담보로 시중 금융기관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알선 명목으로 현금 또는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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