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9.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계좌 1개당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계좌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I조합 피의자 이동경로 CCTV, J조합 피의자 현금 입금 CCTV 캡처사진, 각 영장집행 회신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서 등 관련 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