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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0고단36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법인을 개설한 뒤 연결된 계좌를 만들고 통장, OTP,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뒤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텔 레 그램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1. 7.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한 책임회사 B를 설립하고, 2019. 11. 11.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송 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9. 11. 12. 불상의 C 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C 은행 계좌 (D )를 개설한 뒤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범죄 일람표 C B D E F H C G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직 후계좌( 유한 책임회사 B 명의 C 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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