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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28 2020고단2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고단 225』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건네주면 계좌 1개 당 3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12. 6. 경 ㈜B에 대한 설립 등기를 경료 한 후, 같은 해 12. 11.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 은행 D 금융센터에서 위 ㈜B 명의로 C 은행 계좌 (E )를 개설한 다음 인근 길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 경 공소장에는 ‘ 같은 해’

2. 2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20 고단 261』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건네주면 계좌 1개 당 3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12. 19. 경 ㈜F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후, 2020. 1. 1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C 은행 안양 지점에서 위 ㈜F 명의로 계좌 (H )를 개설한 다음 인근 길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 내역, 대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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