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308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9. 17. 경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는 유한 책임회사 B을 설립하고, 같은 해
9. 30. 경 위 회사 명의의 C 은행계좌 (D )를 개설한 다음, 같은 해 10. 중순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인터넷 뱅킹 신청서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 고단 481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 회사를 연결시켜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8. 29. 경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는 유한 책임회사 E를 설립하고, 같은 해 10. 25. 경 위 회사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를 개설한 다음, 같은 해 10. 말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C 은행 뒤 골목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0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