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5647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023,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8. 1.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연예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스포츠와 연예 및 제반 행사의 기획 및 연출에 관한 부대사업일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0. 8. 피고와 사이에, 2015. 12.경 일본에서 총 7회에 걸쳐 개최 예정인 원고 소속 연예인 C의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을 피고가 기획 및 연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계약(이하 ‘이 사건 공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내 용 계약서 조항 날 짜 2015년 12월 금요일, 주말 또는 공휴일 제3조 제1항 장 소 도쿄 및 주변도시 2회, 오사카 2회, 나고야 1회, 후쿠오카 1회, 히로시마 1회 제3조 제2항 공연의 구성 1부: 팬미팅 2부: 콘서트 제3조 제4항 기본 개런티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 개런티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공연에 필요한 지출비용은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 운영하며, 원고는 일체의 추가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MD상품 개런티 피고는 총 6종(공연녹화의 DVD현장 판매 포함)의 MD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개런티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5조 제3항 개런티 지급 시기 피고는 기본 개런티를 2015. 10. 23.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 제1항 피고는 MD상품 개런티를 2015. 11. 말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 제2항 원고의 의무 원고는 이 사건 공연 당일 공연 시간 3시간 전까지 공연장에 도착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 제6항 피고의 의무 피고는 이 사건 공연 진행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연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