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2회차”를 “2, 3회차”로, 제13행의 “3회차”를 “4, 5회차”로, “4회차”를 “6회차”로, “5회차”를 “7회차”로, 제14행의 “2회차 공연 직후”를 “2, 3회차 공연 직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청구원인
가. 원고의 본소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제2항의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원인 1) 원고는 오사카 공연(2, 3회차 공연) 직전에 이 사건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오사카 공연 직후인 2015. 12.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연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연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연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기본 개런티 242,000,000원 중 이 사건 공연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미 진행된 공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72,857,142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제1심에서 원상회복으로 기본 개런티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원상회복에 관한 반소청구를 감축하였음). 2) 원고는 오사카 공연 직전에 이 사건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이 사건 공연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연의 기획연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인 213,485,019원 = 용역비 88,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