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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521540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반여행업, 각종 행사의 기획연출진행 등 이벤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아이돌 그룹 ‘B'(이하 ’B‘라 한다)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이다.

나. 계약 체결 제3조 (행사 내용)

1. 행사명 : B 일본인 대상 팬미팅

2. 행사일정 : 2011. 12.경 1회, 2012. 4.경 1회 총 2회

3. 모객 대상 : 일본관광객(일본 현지 모객) 및 동남아관광객(동남아 현지 모객)

4. 행사 내용 : B 팬미팅

5. 기타 ① 상세한 행사일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② 첫 번 행사에서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한 모객인원 500명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2번째 행사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제4조 (각 사의 역할 및 의무)

1. 원고의 역할 및 의무 ③ 원고는 이 행사의 계약금으로 음반제작비용 1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④ 원고는 행사의 전반적인 기획 및 운영을 진행하기로 하며,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피고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역할 및 의무 ① 피고는 행사의 원활한 모객 활동을 위해 B의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을 원고에게 제공한다.

② 피고는 이 행사에 대한 공식 해외 팬클럽 사이트와 블로그 사이트를 통해 행사 내용을 고지하고, 원고의 모객을 진행하는 사이트와 링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③ 피고는 행사의 원활한 모객을 위해 위 ②호에 명시한 사이트에 행사 60일 전부터 행사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피고는 행사시 원고가 모객한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B 멤버 7인 전원이 참석한 행사를 2시간 이상 진행하고, B의 악수회 및 단체 사진 촬영을 반드시 지원하며 B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기념품을 선물로 증정한다.

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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