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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3. 2. 13. 13:40경 충북 진천군 D 소재 E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납품업체 화물기사 피해자 C(35세)과 물품 하차 장소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1대씩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협탁 위에 있던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구경 6.4mm , 총번 F)을 집어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공기총을 빼앗아 내려놓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경비실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고인의 양팔을 제압한 상태에서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경찰관과 함께 경비실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4.경 청주청남경찰서장으로부터 수렵용으로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위협하는데 공기총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에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공기총소지 허가증 사본,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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