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개봉1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Ⅲ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