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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1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8. 13: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둔촌동 228-12에 있는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서하남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13: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228-12에 있는 서하남IC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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