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현재 신용상태로 보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상 취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서류를 불법으로 위조하여 해외 기업에 취업된 것처럼 하고 피의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여 월급 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대한 OTP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경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번호(E) 및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알려주고, 인증 과정 시 필요한 OTP 보안카드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동종 범죄 수사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