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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5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 15:00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의 ‘돌다리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서류심사를 하였으나 대출이 힘들다.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C 계좌, 우리은행 D 계좌, 기업은행 E 계좌의 우리은행 통장 각 1개(총 2개),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1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를 서류 봉투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 내역, 입금확인증, 고소장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요청 수사보고 - 피해금 인출지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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