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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가상화폐 회원등록(정상사용 확인시 ‘일 15만 매일 지급 월 최대 450만’ 수익보장)‘ 문자를 수신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일 15만원을 대가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16.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모바일 OTP PIN 번호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고, 공인인증서를 B은행 앱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CD, 피의자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0만 원의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중고나라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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