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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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 “A 주식회사”와 그 이하에 나오는 “A”을 모두 “A㈜”로 고쳐 쓰고, 같은 면 같은 행 “(이하 ‘A’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b)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그 이하에 나오는 “하나은행”을 모두 “㈜하나은행”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6~7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c)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 “6,791,497원)”을 “6,791,497원, 10원 미만 버림)”으로 고쳐 쓴다. (d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 “성진리더텍스타일”과 그 이하에 나오는 “성진리더텍스타일”을 모두 “㈜성진리더텍스타일”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들 주장 요지 피고 ㈜성진리더텍스타일은 채무자 A㈜로부터 경제적인 문제 등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
피고 ㈜성진리더텍스타일은 A㈜의 요구에 따라 미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수단을 확보하고 향후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이 물품대금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