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과 제3항과 같이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원고 주식회사 C”과 그 이하에 나오는 “원고 C”을 모두 “원고 ㈜C”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 “(이하 ‘원고 C’이라고만 한다)”를 삭제한다.
(b)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 “원고 A 주식회사”와 그 이하에 나오는 “원고 A”을 모두 “원고 A㈜”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1~12행 “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를 삭제한다.
(c)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 “원고 주식회사 D”와 그 이하에 나오는 “원고 D”를 모두 “원고 ㈜D”로 고쳐 쓰고, 제3면 제21행~제4면 제1행 “이하 ‘원고 D’라고만 한다”를 삭제한다.
(d) 제1심판결 제11면 제11행 및 제12면 제12~13행의 각 “산지전용허기간”을 모두 “산지전용허가기간”으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내용인 보험사고는, 원고들이 원고들에 대한 각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후 천안시장이 원고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산지복구의무 이행기를 연장하여) 정한 산지복구설계서 제출기간 말일인 2014. 5. 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