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수정하는 것과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A 주식회사”와 그 이하에 나오는 “A”을 모두 “A㈜”로 고쳐 쓰고, 같은 행 “(이하 ‘A’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주식회사 F”와 그 이하에 나오는 “F”를 모두 “㈜F”로 고쳐 쓰고, 같은 행 “(이하 ‘F’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 10행 “주식회사 L”과 그 이하에 나오는 “L”을 모두 “㈜L”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0행 “(이하 ‘L’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 “2016. 6. 30.”을 “2017. 6. 30.”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1행 “M 주식회사”와 그 이하에 나오는 “M”을 모두 “M㈜”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21행~제5면 제1행 “(이하 ‘M’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내지 제3행 “갑 제1호증, 을 제3, 18, 1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9, 10, 11, 12호증, 을 제3, 18, 19,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4행 “상당히 미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