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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2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369』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대전 동구 D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아는 형이 불법 오락실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제공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고, 단 말기 대금과 사용요금도 내가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가입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단 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폰 1대의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 1,880,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9.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 4대 (E, F, G, H)를 제공받고도 단 말기 대금과 사용요금 합계 5,270,3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농협 대동 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병원비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9. 30.까지 갚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4.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71,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 대전 동구에 있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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